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직전 감독회장인 전용재 목사가 법원에 신청한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2099)'이 12일 오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라)가 이날 전 목사의 신청을 이같이 기각함에 따라 기감은 임준택 직무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는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30분 경 신기식 목사, 김덕창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2013총특선 08 당선무효)에서 '2013년 7월 9일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하고 "이 시간부로 자격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용재 당시 감독회장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특재의 판결을 정지시켜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기감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가 13일 오전 서울 정동제일교회(담임 송기성 목사)에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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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총특재판결 #전용재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