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오후 2시께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e지원에만 남아있는 경위, 회의록 초안 삭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0여일 동안 분석작업을 실시한 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08년 2월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회의록 수정본을 발견하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회의록 작성과 등록, 이관 등에 참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이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처벌대상과 수위를 정해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문재인 #검찰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