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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의 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3651억5431만원의 추징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효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관계자는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이 효성에 대한 추징금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조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4일부터 자금담당 등 주요 임원을 연일 소환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효성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효성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국내 주식에 투자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종합상사의 누적 부실을 공적자금 투입 없이 이익을 내 수년에 걸쳐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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