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교회 건물 1층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지속한 남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남성은 4층 규모 교회 건물의 관리인으로 1층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길에 남성이 옷을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다. 건물 1층 외벽이 통유리로 마감돼 안쪽 모습이 바깥에서도 훤히 드러나는 구조였다.
A씨는 처음에는 실수로 여겼으나 동일한 광경을 거듭 목격하면서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이웃 주민 역시 올해 초 늦은 밤 귀가하다 남성과 시선이 마주쳤으며, 이후에도 대여섯 번 이상 동일한 행위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주의 조치 뒤에도 남성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관련 촬영 영상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시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장 적발을 권유하는 경찰을 향해 A씨는 “경찰차가 돌아서면 남성은 돌아서서 시치미 뗀다”고 호소했다. A씨는 가족 안전을 우려해 임대차 계약이 10개월가량 남았음에도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집 안이라도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타인이 실제로 목격했거나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남성은 건물주인 목사의 남동생으로, 이혼을 겪은 뒤 건물을 돌보며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목사 부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웃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