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정차해 있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과 조피클론이 든 약물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다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 A씨에게 교통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