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를 낙선시키려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월12일 황 군수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가짜 문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주군수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황 군수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자 낙선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지인을 거쳐 황 군수를 알게 됐으며, 지난해 초순 거주지 인근 땅을 개발해 달라는 청탁을 황 군수 측이 거절하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황 군수 측으로부터 개발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지방선거 앞두고 황인홍 무주군수 비방한 60대 벌금 300만원
[사진=뉴시스]

A씨가 작성해 유포한 문서에는 “(황 군수가) 초선 전반기부터 여기를 개발할 테니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주변인이 반 협박까지 했다”며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해주기로 해 군수 3억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군수가 3선까지 되면 얼마나 많은 군민이 수렁에 빠질까요. 더 이상 나같은 군민이 나오지 않도록 응징해 주십시오”라는 거짓 주장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군수로 당선된만큼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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