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주식과의 차별 및 취득가액 입증 부담 등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고란 경제전문기자는 현행 과세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2024년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기준으로 20·30대가 약 50%를 차지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약 70%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소액주주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투자자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 유형에 따른 불공정 문제도 지목됐다. 허 교수는 “관련 법령상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과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물 거래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경제적 효과가 비슷한 거래라도 법적 분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형평성 논란 확산
[사진=뉴시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세무 입증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고 기자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확보해 매수 금액을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세무 전문가를 쓰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가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교수는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보다 과세 기준의 형평성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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