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선박 해체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리소장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넘겨진 해당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소재 한 부두에서 폐기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폐선 B호를 해체하다가 슬러지를 해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현장 채증 사진 등을 토대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