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내놓은 가구 등에서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훔쳐 쓰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민 B(61·여)씨 등 2명이 배출한 소파와 탁자, 여행용 가방에 붙은 스티커 5장을 몰래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훔친 스티커는 시가 1만7000원 상당으로, A씨는 이를 자신이 버리려던 거울과 어항 등에 붙여 사용했다.

남의 폐기물 스티커 떼어 쓰고 폭행한 60대 벌금형 유예
[사진=뉴시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6분께 아파트 건물 앞에서 스티커 도난 문제로 따지던 B씨와 언쟁을 벌이다 B씨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요추부 염좌 등으로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의 전과 1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가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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