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섭식장애와 관련한 영상의 광고 수익 제한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다이어트와 먹방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독자 약 44만명의 유튜버 '살빼조'는 섭식장애 가이드라인 위반 탓에 “현재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알렸다. 이어 추가 제재를 우려해 새로운 영상 게시를 일시적으로 멈췄다.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 역시 제재 통보를 받은 후 이의를 제기했으며 본인 채널에 있는 동영상 667개 중 339개를 직접 지웠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의 추가 제재를 우려한 자발적 조치다.
플랫폼 측은 완하제 남용과 폭식, 구토, 극단적 체중 감량, 음식 숨기기 및 비축 등 모방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수익 제한이나 불가 대상으로 뒀다. 다만 회복 경험담이나 교육, 다큐멘터리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은 맥락에 따라 수익 창출이 허용된다. 대형 먹방 유튜버 히밥이나 '쯔양'이 이번 정책으로 직접 제재를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쯔양은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출연한 박세정 대한중앙 연구원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먹방 영상이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상이 위험한 섭식행동을 조장하거나 모방하도록 유도하는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유튜브 정책을 위반했다고 해서 민형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며 플랫폼 제재와 법률 위반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유튜브는 수익 창출 정지 예정인 경우 7일 이내에, 이미 정지 조치를 받았다면 21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는 현재 채널 상태 그대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기존 업로드 영상을 지우지 말 것을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