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은 주차 시비 중 차를 후진해 상대방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8월 6일 경기 남양주시 한 지하주차장 1층에서 일어났다. 가족과 함께 BMW 차량에 타고 있던 A(49)씨는 주차 공간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트렁크 기준 40~50㎝ 거리에 서 있던 B(39)씨를 향해 후진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고관절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원심은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느린 후진에 가벼운 상해…대법 '특수상해 아냐'
[사진=뉴시스]

사건 당시 A씨는 하차한 B씨에게 “그럼 계속 있으시죠”라며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후방감지 센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차량을 세우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속 후진 속도가 상당히 느렸던 부분을 짚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뒤로 6~7걸음 밀려났을 뿐 넘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해 차량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 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차량의 운행으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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