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은 주차 시비 중 차를 후진해 상대방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8월 6일 경기 남양주시 한 지하주차장 1층에서 일어났다. 가족과 함께 BMW 차량에 타고 있던 A(49)씨는 주차 공간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트렁크 기준 40~50㎝ 거리에 서 있던 B(39)씨를 향해 후진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고관절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원심은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하차한 B씨에게 “그럼 계속 있으시죠”라며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후방감지 센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차량을 세우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속 후진 속도가 상당히 느렸던 부분을 짚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뒤로 6~7걸음 밀려났을 뿐 넘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해 차량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 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차량의 운행으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