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담임목사 명의의 교회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배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뒤집었다. 목사 명의로 돼 있는 교회 재산이라도 개인이 아닌 교인 총유의 재산이란 걸 재확인시켜준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A목사는 재작년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대상이 아니란 통보를 받았다. 교회 토지와 건물, 약 13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교인들의 헌금과 교회 자금으로 마련된 교회 공동 재산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대출과 담보 설정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됐을 뿐 대출 정리 이후 다시 교회로 귀속된 점이 밝혀졌다. 법원도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예배당 용도로 사용돼 왔고, 근저당 설정과 해지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해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명의 보유만으로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재산 형성 경위와 실제 사용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단지 명의만 가지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환산해 수급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다.

그동안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교회 부동산을 개인 재산으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쟁점은 등기 명의와 실질적 소유·사용 관계를 함께 판단하는 데 있다. 법원이 기초연금 수급 배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그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

명의가 개인 앞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자산으로 평가해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명의보다 실질 소유와 공동 목적 사용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 단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사례로서만 아니라 앞으로 명의신탁이나 공동체 목적 재산과 관련한 복지 행정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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