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멕시코 이달고(Hidalgo)주 익스미킬판(Ixmiquilpan)에 위치한 칸티넬라(Cantinela) 지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종교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CNDH)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고 4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지역 당국이 가톨릭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시행되는 이른바 ‘관습과 전통(uses and customs)’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면서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나이 교회(Sinai Church)에 속한 ‘프린스 오브 피스(Prince of Peace)’ 그룹은 성명을 통해 복음주의 신자들에게 가톨릭 축제에서 봉사자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1만4천 페소(약 67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메스키탈 계곡(Mezquital Valley) 농촌 지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종교 자유 침해 논란… 신앙 양심과 지역 관습 충돌
CDI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성상 숭배와 관련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성경적 신앙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메스키탈 계곡 지역에서는 공동체 정체성이 전통적인 가톨릭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교적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브리엘 차바리아 살바도르 목사는 “복음주의 신자들에게 가톨릭 행사에서 ‘스튜어드’ 역할을 맡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최저임금 1년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 부담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바리아 목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식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이뤄졌다”며 이를 사실상 처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인 아렐리 문도 역시 신앙 양심에 반하는 행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금전적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 종교 의식 참여를 거부하면 묵주기도 행사 참여 거부 등을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종교 자유 보장에도 현장에서는 갈등 지속
멕시코 헌법 제24조는 개인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실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법적 보호와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신자들은 지방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일부 경우에는 지역 관습을 이유로 갈등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차바리아 목사는 파추카(Pachuca)에 위치한 정부 기관을 방문했으나, 지역 관습을 거스를 수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대응이 종교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뿐 아니라 내무부(SEGOB)에도 전달됐으며, 향후 유사한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에도 종교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야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충돌 사례 이어져… 종교 공존 문제 다시 부각
CDI는 해당 지역에서 과거 2005년에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해 1천 명 이상이 거주지를 떠나야 했고 폭력 위협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 역시 지역 공동체 내 종교 다양성과 인권 보호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칸티넬라 지역 복음주의 신자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앙 양심을 침해하는 방식의 참여 강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