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절차가 공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부모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부모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내입양 절차는 신청, 범죄경력 조회, 기본교육 수강, 가정환경 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결연통보, 아동과의 첫 만남, 법원 허가 등 다단계 과정을 거친다. 참석자들은 이 전반적인 절차에서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내입양 절차 지연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부모 A씨는 자격심의 과정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격심의 이후 ‘연장아 수용 범위를 넓히라’는 보완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양 신청 시 부모가 설정한 아동 수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A씨는 수용 범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사유를 상세히 제출했음에도 추가 보완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다시 확인을 요구받았다”며 “이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수용 범위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 대기를 감수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신청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수용 범위 확대 요구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연심의 단계에서도 국내입양 절차 지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부모 B씨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결연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결연이 부결됐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수백 명에 이르지만 실제 결연심의에 올라가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운영 방식과 기준이 개선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연 이후 단계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부모 C씨는 결연 이후 첫 만남과 임시양육 허가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결연 이후 첫 만남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이후 법원 심문과 허가 절차까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면 결연 이후 2주 이내 첫 만남도 가능하다”며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미 가정조사와 자격심의를 모두 통과한 부모에 대해서는 임시양육 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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