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혼인신고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불수리 처분에 반발한 동성 부부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제도적 혼선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울산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동성 부부가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접수 직후 불수리 처리됐다. 통지서에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이므로 불수리한다”는 문구와 함께, 불복 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됐다.
혼인신고를 시도한 오승재(27)씨와 이현중(가명·29)씨는 약 3년간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4년 7월 대법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 이후 혼인신고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민법과 헌법 해석은 혼인을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혼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접수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가족관계 등록 단계에서 최종 인정되지 않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동성혼 혼인신고 불수리…법 체계와 충돌 속 소송 확산
이 같은 상황에서 동성 부부들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울산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3개 도시에서 총 3쌍의 동성 부부가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법에 동성혼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혼인 제도가 전통적으로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형성되어 온 점과 기존 판례 및 법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리인 측은 혼인신고 수리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현행 제도 틀을 넘어서는 해석이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경우 제도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주장 확대…제도 근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시민단체들은 동성혼 불인정을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며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무지개인권연대 등 24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동성혼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법적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동성 부부가 주거, 세제, 사회보장 영역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혼인 제도를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가족제도와 법적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률 개정 없이 사법적 판단이나 해석만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합의 부족 속에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제도 정의 논쟁 격화…사회적 갈등 장기화 가능성
동성혼 혼인신고 불수리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혼인제도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 변경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법부 판단과 입법 논의 방향에 따라 동성혼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