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가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감독회의는 이 법안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감독회의는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영리법인의 행정적 제재(감독, 해산, 재산몰수)를 포함한 이 법안이 기존 민법 체제에 부합하지 않고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제정 재고를 요구했다. 발의자들이 밝힌 취지대로 “반사회적 종교단체 제재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기감 감독회의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문을 낸 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이 제한한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설교, 또는 신앙적 발언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극히 경계했다.
법안에 포함된 포괄적 규정에 대해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와 같은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불명확성이 종교단체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앙공동체의 공적 자산인 재산을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식에 “과도한 제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사권과 감독권과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출입 및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종교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다.
일부 종교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정치적 결탁, 반복적 위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을 일으킨 점에 대해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단순한 신앙적 견해 표명과 조직적·의도적 정치 개입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로 설교 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감독회의가 입장문에서 정확히 짚었지만, 해당 법안은 영장 없는 검사와 감독,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을 이유로 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의 포괄적 강제 규정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오죽하면 ‘종교법인 해산법’이란 말을 나오겠나. 더구나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구조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법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 등은 이 개정안이 통일교, 신천지 등 일부 이단 집단을 겨냥한 것이라며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모든 종교법인과 비영리 단체에 고루 적용되는 법이란 점에서 그런 논리는 면피용에 가깝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종교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법안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게 그나마 사회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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