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며 교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교계를 상대로 해명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행정에 의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일부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와 불법적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법안 발의 후 교계가 일제히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차원일 것이다.
최 의원의 해명 요지는 종교법인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준과 제재가 함께 가야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과 권한을 국가가 행사했을 때 초래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간담회에서 기공협 측은 사이비이단집단의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이 제정된 후 그 법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다르게 남용될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법이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녀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더라도 일단 법으로 제정되고 나면 종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다.
최 의원은 이 법이 일반 교회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 법안에 나열된 조항을 보면 민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국가권력으로 종교를 통제하려는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종교가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해산 사유로 규정한 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치인들이 최근 들어 착각하는 게 있다. ‘정교분리’를 마치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오인해 이를 ‘전가의 보도’(傳家寶刀) 인양 마구 휘두르려 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는 뜻이지 종교를 정치에서 따로 분리해 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최 의원의 말대로 이단사이비 집단의 반사회적 행위가 문제라면 그것만 도려내면 그만이 아닌가. 구태여 모든 종교를 일반화해 권력 아래 두고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놓고 일반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놓고 우롱하는 거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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