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와 국내 입국 지원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이 상정됐으나, 장시간 논의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회의는 약 1시간 30분 이상 이어졌으며,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추가 의견을 확인한 뒤 오는 4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억류되며 생명과 인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국민 보호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유엔 인권 관련 기구와 협력해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입국 가능성을 포함한 인도적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9일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에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권고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강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도, 포로들의 실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행을 희망하는지,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접촉과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 차원의 적극적인 권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자 상임위원도 포로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네바 협정에 따라 중립국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군 포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인권적 접근과 외교적 고려가 맞물리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북한군 포로 인권 보호와 관련한 권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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