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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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도입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지역별 추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되며,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넓은 연령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추가 지원 제도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2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추가로 1만원이 더해져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 비수도권과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를 고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료 제출 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이 기존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일부 연령대 아동에 대해서도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된 아동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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