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 교육 정책에 대응하고 기독교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주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기독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행 법·제도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교육 대전환을 위한 ‘평준화 2.0’을 제안했다.

지난 1974년 국가 교육정책에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기독교 사학이다. 이로 인해 교과과정 편성권과 법인 구성권을 비롯해 등록금 책정권, 교원 임용권, 학생 선발권 등 사립학교 존립 요소인 5가지 핵심 영역이 모두 제한된 게 원인이다.

특히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장 큰 족쇄로 작용했다. 교원 임용 1차 시험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사학 교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신앙, 기독교 세계관을 확인할 1차적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다.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나 헌법재판소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학들만 골머리를 앓는 형편이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기조 강연에서 “정부와 국회가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곧 공공성’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공공성은 사립학교들이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공공선을 일으키는 열매를 추구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획일성을 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가했다. 최근 발의된 개방이사 3분의 1 확대 증원 및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선 “학교 법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범”이라고 했다.

포럼에선 획일적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의 교육 정책 전환 방안으로 ‘평준화 2.0’ 비전이 제시됐다. 인구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한 건데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자율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는 선택을 받기 위해 특성화에 매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런 변화가 특히 지방에 소재한 학교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 초중고대학교 중 기독교 사립학교는 총 468개에 이른다. 이 기독교 사학들이 평준화 준화 정책 시행 이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신앙 교육 및 성경과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부족해 사학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 및 학교장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에 대한 관할청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각종 사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실정인 거다. 아예 모든 사학을 준공립화 하려는 심사가 아닌가.

종교계 사립학교에 부여된 종교교육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운영뿐 아니라 기독교학교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거란 위기감이 사학재단에 엄습하고 있다. 나라를 위기에 건져낸 숱한 인재를 키워온 기독교 사학이 전멸하기 전에 공공성을 빙자한 획일적 평등교육 대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전환을 위해 정부와 사학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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