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2026 신년하례회 및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예장합동 총회임원들이 인사를 하던 모습.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장봉생 총회장) ©기독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주동산교회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삼진아웃제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준을 세 차례 위반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제111회 총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부터 적용된다.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는 총회장을 비롯해 부총회장 등 임원 선거와 함께 7개 기관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은 지난해 9월 제110회 총회 폐회 이후부터 각종 행사에서 강사로 서거나 공식 순서를 맡는 것이 금지됐다. 또 자신을 알리는 발언을 하거나 개인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행사 포스터나 홍보물에 증명사진 형태로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 역시 위반 사례로 간주돼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후보자들이 소속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받는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는 단순 행사 참여나 단체사진 촬영 등은 허용된다.

총회 선관위는 이날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국 노회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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