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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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는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혐오 발언 관련 법 개정이 성경 구절 인용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 대응법(Combating Hate Act)’ 개정안으로, 종교 경전에 근거한 신념을 “선의(good faith)”로 표현한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반유대주의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의(Canadian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마크 카니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종교 경전에 대한 ‘선의의’ 방어 조항을 삭제하려는 제안은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는 이어 “이 제한적으로 마련된 예외 조항은 오랜 세월 동안, 악의 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오랜 종교 전통에 근거해 신념을 표현한 캐나다 국민들이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션 프레이저 법무장관과 블록 퀘벡당(Bloc Québécois)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연합 캐나다(The Gospel Coalition Canada)에 기고한 폴 카터는 ‘선의’ 방어 조항의 삭제가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지만, 법안이 내포한 가장 큰 위협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의’ 예외 조항은 지금까지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C-9 법안의 더 큰 위험은, 혐오 범죄와 관련된 기소에 앞서 주(州)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지역 법 집행기관이 시민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또한 개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실제 처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혐오 발언 관련 법률은 서구 사회 전반에서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 정치인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로마서 구절을 인용한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7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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