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계와 생명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박 의원 등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란 점에서 헌재 결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룬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낙태의 허용 사유와 임신 주수 제한을 모두 삭제한 데 있다. 사실상 낙태에 대한 제한을 모두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의료윤리연구회 등이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생명 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 개정안이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을 침해해 가정과 가족의 보호 역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도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 후반기나 출산 직전까지도 낙태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제도의 허점도 제기됐다. 상담기관을 거쳐 상담확인서를 받도록 제도화한 것이 무분별한 낙태를 예방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상담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계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긴 낙태 관련 제도가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를 합법화하는 절차에 더 초점이 맞춰진 점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예컨대 낙태를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태아에 대해선 ‘생명’으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치명적이다.
지난해부터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공통점은 낙태를 모두 여성의 자기결정권 차원으로 국한한 점일 것이다. 하나같이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식이다.
의료의 근본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가가 의료체계를 동원해 보호해야 할 생명을 방치하도록 강요하고 더 나아가 의사를 잠재적 살인자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의료의 본질을 생명 보호에서 임신 종결의 행정 집행으로 전환시켜 얻을 거라곤 의료 윤리의 붕괴뿐일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태아의 심장 고동을 인간이 맘대로 멈추는 잔혹 행위를 법으로 허용하려는 비윤리의 극치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