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P 20년... 북한의 '명백한 실패' 재확인
반인도범죄 규탄과 탈북민 보호·비송환 원칙 준수 강조 등
"Never Again이 공허해선 안 돼"... 국제사회 행동 촉구 

R2P 북한인권 국제회의 콘퍼런스
‘R2P 2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회의’ 첫날 참가단체와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은 25일과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종료 후, 인권 전문가, 법률가,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와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주민의 궁극적 인권보장은 민주적 체제하의 평화통일'이란 제목으로 선언한 참가단체들은 공동선언에서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책임)가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북한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잔혹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 내 반인도범죄의 지속과 악화에 대한 규탄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을 위한 사법적 정의 실현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강제송환 금지 ▲기후위기·AI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R2P 확장 등을 천명했다. 

또한 이들이 제시한 권고는 유엔·국제사회·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등 관련 행위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R2P 채택 2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재조명하며, 국내외 연구자·정책결정자·청년 활동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래는 참가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전문.

우리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리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행위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R2P가 국제규범으로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잔혹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명백히 실패(manifestly failed)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정책으로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본 회의에 참가한 인권 전문가, 법률가,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한 내 반인도범죄의 지속과 악화에 대한 규탄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한 정보 통제 강화, 공개처형의 은밀한 비공개 전환, 정치범수용소의 지속적 운영, 그리고 해외 노동자에 대한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착취는 명백한 반인도범죄이다. 또한,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자국민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책임 규명(Accountability)을 위한 사법적 정의 실현 촉구

정의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적 마비 상황에서도 책임 규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유엔 총회와 회원국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법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각국 법원은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등을 적극 행사하여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숨을 곳은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3.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먼저 온 통일'의 보호

R2P의 핵심은 국가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탈북민은 '불법 이주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탈출한 난민이며, 강제 북송은 곧 고문과 처형으로 이어지는 살인 방조 행위이다.

특히, 우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억류된 북한군 2명이 대한민국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건강권 회복은 인권 회복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

4. 새로운 위협에 대한 R2P의 확장

우리는 전통적인 잔혹 범죄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 인권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인지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이 특정 집단의 생존을 파괴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지 않도록 R2P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5. 행동을 위한 구체적 제언

우리는 '결코 다시는(Never Again)'이라는 구호가 공허한 약속으로 남지 않도록 다음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1) 유엔 및 국제사회
유엔 총회는 안보리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평화를 위한 단합(Uniting for Peace)' 결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대한민국 국회
9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3)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자각할 수 있도록, 외부 정보 유입과 '진실의 확산(Truth Offensive)'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4) 연대 강화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가 폭력에 저항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시아 인권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호히 배격하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 통일이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해법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 그날까지, 그리고 한반도에 인권에 기반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사단법인 북한인권(NKHRC)/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한반도 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HANBYUN)/Global Center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Asia Pacific Center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All-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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