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정부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조치를 밝혔다. 

현재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개최된 관계장관회의 결과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로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일본측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는데 4~6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천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으로 적용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의 경우에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류의 방향을 고려해 북쪽 수산물을 중단한 것이다"면서 "나머지 현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국내 유통시 재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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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