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재 기쁜소식선교회의 한 건물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단체 산하 그리시아스합창단 단장과 기쁜소식선교회 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단체다.
19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씨(53)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의 딸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단체 회원 B씨(54)와 C씨(41)에게도 각각 징역 25년, 2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B·C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만 인정해 징역 4~4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증거를 종합한 결과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재권 재판장은 “피해자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나빴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학대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 D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남동구의 해당 시설에서 여고생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하고 손과 발을 결박한 채 26차례 학대했다.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장시간 움직이지 못해 형성된 혈전 등으로 폐색전증에 의해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감금하며 학대를 지속했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A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되며,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성과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