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세이브코리아 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던 모습. ©뉴시스

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향자 목사, 울기총)가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 조치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울기총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은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를 향한 일련의 사법적 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유롭고 성도들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헌법 제20조와 제21조를 인용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으며, 제21조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신념이 공공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회의 간단한 홍보나 믿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신앙적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게 가는 현실은 헌법적 권리의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울기총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 조치에 대해 “특정한 교회의 활동을 사회적 문제로 몰아가며 법적, 정치적 활동으로 단정하여 구속까지 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자 국민 상식과 법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파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개별 목회자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며 다양한 신앙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교회의 신앙 자유가 없어진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는 자유와 권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민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최후의 보루이자 보충적인 수단으로 엄격히 규정된, 피의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대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선별적, 편향적 수사와 처벌은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울기총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일련의 사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부당한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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