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기감)가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기존 정회원 1년급에서 13년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 이하 장개위)는 4일 오후 서울 꽃재교회(담임 김성복 목사)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 10월 열리는 입법회의 본회의에 상정될 장정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감 장개위에선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기존 연회 정회원 1년급에서 13년급 이상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제한하는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관련 장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회원 급수는 전도사(3년) 과정을 마친 뒤 정식으로 목회 활동을 지속한 햇수로 정해진다.
장개위는 우선 위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선거권자 수가 2020년 교역자 5,022명에서 2022년 교역자 7,781명 2024년 교역자 8,846명으로, 총선거권자는 10,044명->15,562명->17,692명으로 증가했다”며 “선거권자가 개정 전보다 약 7,648명이 확대돼 선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선거권자는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에 관여하면서 목회보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사 자격을 갖게 되는 정회원 13년급으로 상향 조정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을 대폭 제한한 위 개정안에 대해 청중들 사이에선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들이 나왔다. 서울연회 이미순 목사는 “장개위에서 내놓은 선거권자를 제한하는 장정 개정안은 악법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국가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감리교는 오히려 사회법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교회가 사회법보다 못한 교회법을 내놓으면 안 된다. 감리교 정회원은 누구나 권리 행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 장정 개정안은 감리교가 젊은이를 포기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중부연회 신기식 목사는 “어설픈 개정안을 추진하기보단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이번 장정 개정안은 장래가 촉망받는 목회자들과 일반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서울연회 최선경 목사는 “장개위가 총대들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염원을 쫓아가지 못해 기감이 침체된 측면이 강했다”며 “감리교 구성원의 99% 이상이 참여해야 감리교 리더십이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회장과 감독은 감리교 구성원 전부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오히려 선거권을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장개위 제3소위원회 김영민 위원장은 “기감 선거제도가 사실 사회법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며 “사회보다 못한 선거제도로 인해 기감이 과연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기감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하며,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법을 개정해 본 입법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와 반대된 의견도 나왔다. 서울연회 허남성 원로장로는 “교리와 장정이 사회법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 입각해 제정된 교리와 장정의 개정에 있어 사회법을 운운한다면 교리와 장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비용은 감독회장 2억 원, 연회 감독 8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장정 개정안도 나왔다. 위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해야 하고, 선거 운동은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다.
김영민 위원장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장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목회 후보자는 신학대학 입학부터 준회원 2년급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임상목회교육(CPE)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개위는 “시대에 부합하는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목회적 돌봄을 위함”이라고 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동성애 문제로 분리된 미국 글로벌감리교회(GMC)와도 UMC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7편 재판법에서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기존 각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에서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으로 줄이고,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기존 법조인 2명에서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장정 개정안이 발표됐다.
또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에서 6명으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에서 6명으로 구성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연회 재판위원은 한 반에서 기존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에서 7명(법전문인 2명 포함)으로 늘리되, ‘법전문인 2명 참여’를 추가하기로 개정했다.
한편, 1소위원회 김종현 위원장은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4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은 토의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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