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씨의 전직 변호인이 피해자 측 증거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도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9일 정명석 씨의 항소심을 맡았던 전직 변호인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핵심 증거로 분류된다.
검찰은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고발을 접수한 뒤,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파일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정 씨 측 변호인단이 해당 파일의 등사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2차 가해 우려를 들어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허가했다"며 "이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 씨의 추가 성범죄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았으나, 재판 도중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 씨는 현재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제기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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