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와 서울 동대문구와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다일공동체 측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동대문구가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동대문구의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거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동대문구가 ‘밥퍼’ 건물 증축을 ‘무단 불법 증축’으로 판단해 철거 명령과 함께 약 2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발단이다. 이후 다일공동체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2심 모두 ‘밥퍼’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밥퍼’ 건물 증축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이 증축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와의 사전 협의 및 토지사용 승낙을 거쳐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1, 2심 재판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협의를 뒤집고 철거를 명령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지켜보면서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동대문구청 측의 의도에 의문과 아쉬움을 떨치기 어렵다.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사전 협의 하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진행한 일을 꼬투리 삼았다는 것부터 철거 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 건축물이 사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임이 밝혀졌는데도 최종심을 고집했다는 게 더더욱 납득이 안 된다.
다일공동체는 서울 청량리 인근에서 오랫동안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국가 복지정책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음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편이 돼줬다. 이곳이 재개발돼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 불편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공익 시설을 강제하려 든 것부터가 잘못이다.
법원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살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줬으니 망정이지 만약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면 오랫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온 ‘밥퍼’의 신뢰도가 한 순간에 무너질 뻔했다. 재판 후 다일공동체 측은 “소송으로 지연된 시설 개선과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오랜 법적 분쟁으로 차질을 빚었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 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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