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인천 중구 운서동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교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5월 30일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신천지는 찜질방으로 사용됐던 해당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244㎡)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지난해 대수선 착공 신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중구청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종교시설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신천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상 필요와 적합성 등을 고려하면 중구청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중구청의 착공신고 거부는 부당하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 주민들은 신천지의 건물 리모델링이 사실상 포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며 반발을 이어왔다. 실제로 2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중구청에 제출, “지역 교육환경과 사회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신천지는 과거에도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2015년, 2016년, 2023년 세 차례 시도했으나 중구청은 이를 모두 불허했다. 이후 신천지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청 범위를 바꿔 승인받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이미 중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번 1심 판결로 상황이 뒤집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계 안팎에서는 신천지가 문화시설을 위장해 포교 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사회 내 신천지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우려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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