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국적으로 총 14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은 식품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일부 사안은 고발이 아닌 민원 형태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사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14건이 수사 중"이라며 "강남경찰서가 6건, 서초경찰서가 2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6건을 각각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초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2건은 고발장이 아닌 진정서 기반의 민원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정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간편식 제품 '덮죽'과 관련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다. 제품 포장에는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됐다는 고발이 접수됐으며, 강남구청은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또 다른 사례는 빽다방의 ‘고구마빵’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일부 원재료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조리기구 사용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닭뼈 튀김 조리를 위해 제작한 맞춤형 조리기구가 식약처의 정식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전국 약 50여 개 가맹점에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조리기구는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진정에는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조리기구를 일반 식품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진정 역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사안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충남 백석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공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더본코리아가 각종 지역 축제 현장에서 농약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넣어 살포하거나,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식품 안전 기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제품을 시연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및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백종원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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