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25일 앞둔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에 선거일이 표시돼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5일 앞둔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에 선거일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은 내달 2일 대선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한 각 후보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이 자체적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모든 정당은 오는 11일까지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관계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이 개최한 실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기의 경우 음성이 포함되지 않은 화면만 나오는 조건 하에 오후 11시까지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 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으로도 선거운동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예비후보자 시기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은 길이, 너비, 높이 각각 25cm 이내의 크기로 본인이 부담하여 제작하거나 구입한 것만 허용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당이나 실비도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더불어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벽보를 전국 약 8만여 개의 지정 장소에 부착할 예정이며, 책자형 선거공보 약 2600만 부와 전단형 공보 약 2500만 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책·공약마당 웹사이트(https://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들의 10대 주요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정책 중심의 정보에 기반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참여자가 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정책을 통해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들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살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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