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직 파면 이후 처음으로 언론 카메라 앞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출입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를 총괄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내란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되며,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은 기존처럼 지하 출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지상 1층 출입구를 통해 청사에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과의 대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이 되는 셈이다. 특히 주요 방송사와 통신사, 인터넷 매체 등 다수의 취재진이 이날 출석을 취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토라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경호처 측의 경호 전략과 현장 대응 상황에 따라 즉석 인터뷰가 허용될 가능성도 있고, 철저히 동선을 통제해 질의응답을 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측은 이번 출입 방식 변경에 대해 “그간 공판기일 중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고등법원장, 중앙지법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 따르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바로 이동해 언론 노출을 피해왔다. 그러나 피고인 평등 원칙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공공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변경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3차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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