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영 목사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이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혼란의 상황으로 빠트린 지 122일만이고, 대통령 취임 1,059일 만에 윤석열 씨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씨의 파면은 우리 헌법 제1조 1항과 2항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이 맡겨준 권력을 남용했을 때 어떤 결말을 맞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린 윤석일 파면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기공협은 “또한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거국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를 바란다”며 “우리 국민은 향후 60일 이내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국가를 이끌 역량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낼 인물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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