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독교인
중국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영국의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중국 당국에 불법 기독교 집회 협의로 투옥된 기독교인 목회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윈난성 출신 마얀(32) 목사는 10명 미만의 예배자가 참여하는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지난 2월 10일(이하 현지시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마 목사는 2024년 8월 9일 당국이 인촨 진펑 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소규모 기독교인 집단을 급습했을 때 처음 구금되었다고 CSW는 전했다. 진펑구 공안국 공무원들은 마 목사와 교인 3명을 구금했고,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행정구금 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교인 2명은 7일간 구금되었고, 마 목사와 교인 1명은 10일간 인촨 구금 센터에 구금됐다. 마 목사기 8월 20일 행정 구금을 마치자, 진펑 공안국은 그를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형사 구금했다.

CSW는 마 목사가 재판에서 ‘불법 집회 조직’ 혐의에 대해 항변했는데 이 혐의는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9개월 징역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판결은 발표되지 않았다. 마 목사의 가족은 9개월 형이 확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에 있는 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마 목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닝시아 훼이(Ningxia Hui) 자치구에서 가정교회 설교자로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윈난성 전셩(Zhenxiong) 출신으로, 구금되기 전 다른 설교자의 가족을 방문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마 목사가 구금된 후, 그의 가족은 기독교 모임이 불법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사회 질서를 방해한다는 혐의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의 여러 기독교 단체는 마 목사와 그의 아내 메이항을 위해 개인적, 영적 지원을 요청하는 기도 활동을 조직했다.

머빈 토마스 CSW 회장은 “마얀 목사의 체포 및 기소는 중국 공산당이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며 “CSW는 당국에 마 목사를 즉시 석방하고 무죄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오픈도어는 중국에서의 기독교인 박해가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통제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엄격한 규제와 비등록 ‘가정 교회’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는 강화된 디지털 감시가 포함된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