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바른교육교수연합 외 59개 단체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6년째 방치한 헌재는 각성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헌재의 낙태법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6년째 국회의 낙태법 개정안 입법 부작위로 현재 22주 이후의 낙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영상 게재 사건 등 현재 산부인과에서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낙태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헌재는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오랜 기간 낙태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헌재의 이중적 행태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낙태법 개정 입법 의무를 어길 땐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압박성 발언을 하는 헌재는 과연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남대 김병준 교수(자교모 공동대표)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6년씩이나 질질 끌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정안 제정 촉구도 못하는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졸속 판결하려 한다”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 ‘대한민국 국회’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는 위법이자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 사항이 있음에도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완벽한 국민저항권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것은 소위 헌법의 최종 수호자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려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이화여대 김송죽 교수는 “200여 개 UN 국가의 약 70%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UN에서 보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주기도 12주에서 14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법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낙태 가능 주수를 22주로 판시했다”며 “22주 아기는 미숙아로 정상적으로 충분히 살아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정치편향을 보이는 판사는 9인 체제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마은혁 총 5명”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LGBT 등 성소수자 운동을 지지하며, 성(gender)이 총 50여 가지로 구성됐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거 ‘군대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고려대 남광규 교수는 “현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 헌재재판관 4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며 “헌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헌재의 이 같은 행보는 더욱 의혹을 부추기는 태도”라고 했다.
프로라이프 시민단체 ‘러브라이프’ 이예진 간사는 “논란이 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는 1987년 6월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으로, 해당 단체는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간사는 “헌재가 국회의 낙태법 개정안 입법 부작위를 방관하는 지난 6년 동안 태아들은 무참히 살해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모두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헌재는 헌법에 기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 따라 편파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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