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과거 군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사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며, 이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적 좌경화 문제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7년과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 차례 심사했다. 당시 해당 조항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반대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그리고 현재 퇴임한 김기영이었다. 이들은 군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차별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수 의견이 헌법재판소 내부의 특정한 이념적 경향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군동성애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 의견을 냈던 인물들로, 현재도 헌재에서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항이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법 조항을 위헌이라 주장했던 재판관들이 현재도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과거 군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를 반대하며 대규모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현 헌재 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갈라졌으며,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에 따라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을 파면하라는 의견을 냈다. 한 헌법학자는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현재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이 과거 군동성애 위헌 의견을 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공정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특정 이념적 성향을 지닌 재판관들이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과 맞물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향후 국가적 가치와 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헌재가 특정한 이념적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면,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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