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진 '목사방'의 총책이 검거되면서,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5년간 운영된 '목사방'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 '자경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라미드형 범죄 조직을 구성해 23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학적 성착취를 저질렀다. 이는 조주빈의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의 피해 규모를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자경단'의 총책으로 활동명을 '목사'라고 사용한 A(33)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9개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지난 24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으며, 서울경찰청은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머그샷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식 도입됐다. 과거에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피의자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2023년에는 신상공개 범위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피의자'에서 '중상해, 사망을 초래한 방화 및 조직·마약범죄 피의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 공개 전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불송치, 불기소,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2020년 N번방 사건의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측이 처음으로 수사 협조를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2023년 프랑스에서 체포된 후, 아동 음란물 유포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번 '목사방' 사건의 총책을 포함한 주요 가담자 검거가 가능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텔레그램의 협조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경찰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사방' 총책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올해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이번 신상공개는 향후 유사 범죄 억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대응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