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교육청은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조9920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이 중 9462억원을 국고에서, 996억원을 일반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경우, 교육청들은 1조458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 2년간 교육청의 총 세수 결손액이 1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청들이 보유한 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추가 재정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국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조4783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조9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기금 고갈 속도가 빠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3년 말 6657억원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더욱이 교육청 예산의 약 70%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에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과 학생안전 예산 감축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은 무상교육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무상교육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청 간의 재정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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