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세금의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에서 자산을 압류했을 때 그 압류물에 참가해 매각대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의 체납한 지방세는 가산금까지 포함해 41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검찰 측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되면 검찰과 협의해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게 된다. 아직 얼마를 징수하게 될지 등에 관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검찰 측과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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