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기
인도 국기 ©pixabay.com

기독교인들이 인도 아삼 주에서 치유기도를 금지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비판했다.

가톨릭 언론 크럭스(Crux)는 최근 ‘2024 아삼 치유 관행 법안’(Assam Healing Practices Bill)이 소위 ‘마법의 치유’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가혹한 벌금과 투옥을 가하겠다며 위협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비인간적, 사악하거나 마법적인 치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만루피(약 164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삼 총리는 이 법안은 아삼에서 전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고 크럭스는 전했다.

이 법안은 2월 26일 통과되었으며 발효되기 전 대통령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 기독교인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개종 금지법 도입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삼기독교포럼 회장인 구와하티 대교구의 존 물라치라(John Moolachira)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일부다.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치유 기도를 한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룹으로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마술을 부리지 않는다. 왜 정부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삼기독교포럼(Assam Christian Forum)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맥락에서 치유는 개종과 동의어가 아니다. 이는 종교적 성향에 관계없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비로운 반응”이라고 전했다.

현지 기독교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의 한 파트너는 “이 법안이 선교 사역자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종교 단체들에게 기독교인과 그 기관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특히 아삼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근 마니푸르(Manipur)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아삼(Assam) 지역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인도 북동부 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곳은 한때 기독교인들의 안식처였지만 지금은 끊임없는 폭력 소식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