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왼쪽)·진선미(오른쪽) 의원
남인순(왼쪽)·진선미(오른쪽) 의원 ©기독일보DB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37명 중 10명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이 중 남인순·진선미 의원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4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총 수는 37명으로, 여기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 제3조 제1항이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내용인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고, 이어 제2조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삽입했다. 또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제8조)과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계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을 두고 “비혼동거 커플·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진평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교회에서 새가족부 교육 등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가 실생활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삶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기독교에 악 영향을 미치는지 교회에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 한다”며 “더구나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에게 더욱 잘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치에 이용을 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는 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며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신자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분별력이 생겨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임하는데, 반대로 신자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성경과 성령의 뜻을 모른다는 반증”이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나와 일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드려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교회는 기독 정치인들을 상대로 신앙교육을 잘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를 드러내고자 자신을 정치영역에 부르셨다는 사명을 안다면, 차별금지법(안)과 낙태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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