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연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유대연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 유대연)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용식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 사회는 현재 사이비 종교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비에 빠진 신도들의 고통과 가정 붕괴,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다시 활발한 포교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진 목사는 “사이비 문제는 단순히 교주의 구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JMS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정명석 교주는 2008년 성폭력 혐의로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JMS는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며 신도 수가 증가했다”며 “정명석 교주의 성폭력 사건과 JMS의 구조적 문제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가 범죄 혐의로 고발되고 교주가 구속된다고 해도, 해당 단체가 불법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도덕적 교리를 가진 단체의 포교를 막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과 다른 단체 대표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요구사항을 밝히며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발언자로 하남 감일지구총연합회(연합회) 회장인 최윤호 씨는 감일지구에 종교부지를 매입해 건축을 시도하는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회(하나님의교회)를 규탄했다.

연합회는 당초 감일지구 종교 용지의 우선계약협상자로 선정됐던 대원사 사찰 측이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하나님의교회 측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전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공택지지구 내 종교 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가 제한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연합회 측이 지난 2021년 1월 경찰에 최초 고발한 지 3년만인 지난 1월 31일 대원사 사찰 주지 A씨 등 관련자를 기소 처분했다.

최윤호 연합회 회장은 “하나님의교회가 시도하는 감일지구 종교용지에서의 건축에 반대한다.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역은 종교 활동을 하던 종교인들만이 종교부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어떤 개인들이 낡은 기와집에 ‘포교당’이라는 현수막 하나만 걸고 종교부지를 취득한 뒤, 이를 전매한 하나님의교회 측이 건물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다.

또한 “종교5부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2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은 학생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이라며 “이에 따라 최근 검찰에서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피고인 3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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