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수기총](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14413/image.jpg?w=600)
4.10 총선과 관련한 수기총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수기총
수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도장을 날인하라”며 “공직선거법(제157조제2항, 제158조제3항)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장에서 도장까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본 선거에서는 하고 있는 직접날인을 사전선거에서 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에게 대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또한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선진국은 해킹할 수 있는 전산기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기총 수기총](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14414/image.jpg?w=600)
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주요셉 목사, 심하보 목사가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 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수기총
이어 “해괴망측한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도 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라”며 “2020년 4.15 총선 관련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는 253개 전체 선거구의 44%에 해당하는 소송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위반하여, 180일 이내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기총은 “위의 제안이 다가오는 22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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