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창립 10주년 기념식
김태훈 한변 초대·명예회장과 이재원 회장(각각 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대표회장 이재원 변호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유민주주의 바탕 하에 법치주의 질서 수호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변호사 회원 120명이 한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변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에 고발, 대북전단금지법 효력정지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인도범죄 등의 혐의로 고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북한 인권 관련 각종 법률 투쟁을 이어왔다.

한변 회장 이재원 변호사는 “한변은 북한인권 증진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 활동을 해왔다. 지난 10년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던 기간이었으나 북한 동포들을 고난에서 구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훼방하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의 활동 덕택”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관련 정부와 민간 등 유기적 소통 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와 제도적 개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북한인권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변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위원장은 “한변은 인권의 횃불이 되어 우리를 지켜줬다. 6.25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12명을 대신하여 제기한 법적 투쟁에서 승리했다. 국군포로 불법 억류 등을 자행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한변보다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인권 단체는 없다”고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한변은 법률가로 구성된 NGO단체로서 지난 1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한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법률 투쟁을 이어왔다”며 “한변의 지난 10년은 한반도 인권과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투쟁해온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그 동안 한변이 애국심과 사명감, 인류애로 이룩한 많은 성취는 시민사회의 귀감이 됐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에는 북한에 있음에도, 우리사회는 북한인권에 눈감고 있다. 북한인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통일도 어렵다”고 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한변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 법률가적 시각에서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기 위해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한변에 경의를 표한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북한인권 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성균관대 법전원 팀 ‘탈북용역계약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논문, 부산대 법전원 팀의 ‘제3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고찰’ 논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각각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맡았다. 우수상을 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팀 대표 재학생 최준용 씨는 “남북한이 자유로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통일하는 것이 곧 평화의 길”이라며 “북한인권에 헌신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했다.

또 이날 ‘한변 10년의 회고출판기념회’도 열렸다. 한변 명예회장(초대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발간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적 책무는 북한동포 구출과 헌법에 기술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도 포퓰리즘과 편가르기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과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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