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연애하는 막장드라마

이명진 소장
이명진 소장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행동을 하는 인간을 패륜아라고 한다. ‘짐승같다’ 또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한다. 인간에게는 금기영역이 있다. 금기영역을 넘어서는 행동을 금지시키고 때로 벌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금기영역이 지켜지지 못할 때에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어 극단적 향략주의를 허용하게 된다. 가족질서가 파괴되고, 마약을 단속할 근거도 상실되어 버린다. 종국에는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연애하는 패륜적 내용을 암시하는 드라마가 예고 되어 논란이 있었다.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의 강한 항의에 해당 제작진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남을 가지고 문제의 광고 영상을 내리고,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해당 방송사의 해명과 달리 우려했던 내용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패륜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일일 텐데 어떻게 허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긴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용에 가까운 행태를 보아온 상황에서 이는 지나친 기대인지도 모른다.

윤리와 도덕을 침범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방송사들은 자체 기준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패륜적 상업주의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양보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신임 위원장의 상식적인 판단과 바른 처리를 기대해 본다.

아이들의 영혼을 음란으로 물들일 수는 없다

공공 매체에 이런 류의 저질 작품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교육이 한 몫 했을 것이다. 최근 충북지역 학부모 단체는 각 학교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낯 뜨거운 내용의 성교육교재를 발견하고 급기야 성교육과 성평등에 관한 도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도서들이 유해하다며 열람 제한과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경악할 내용이 담겨있다.

“항문애무란? 상대방의 항문을 혀로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스리섬이란? 3명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섹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체위란? 섹스를 할 때의 자세를 말한다. 서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 등등 다양한 체위가 있다”

“고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성애에 대한 경전인 카마수트라는 어떤 체위로 섹스를 하면 만족을 얻을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으면 이 책에 나오는 체위를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적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가관인 것은 대한 출판문화협회의 입장문이다. 학부모의 지적과 시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패륜적 상업주의를 교묘히 포장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이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술이 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도서관 사서들에 의해 선정되고 관리된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순한 내용을 선정한 사서들을 징계하고 학교에서 내쫒아야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오래전부터 문제없이 전국 도서관에서 대출되고 있어 가치와 유익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아이들에게 불순한 서적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실토라고 판단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버섯이 가득 차지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이런 음란한 내용에 오염된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한 집단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로 스스로를 규제하지 못하는 집단은 타율로 간섭을 받게 되어 있다. 출판협회는 자기검열을 강요한다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자기검열을 그동안 엉터리로 했거나 안 하고 있었다는 말로 들린다. 자기검열로 윤리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집단은 사회의 법과 기준으로 처벌을 받거나 간섭을 받아야만 한다. 자기검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출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와 도덕을 훼손하는 출판의 자유는 없다. 출판의 자유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음란서적 같은 내용의 책을 제공하라고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의 건강한 권리,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태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합당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출판의 자유를 패륜적 상업주의에 양보할 수 없다. 아이들의 영혼을 음란으로 물들일 수는 없다. 패륜적 상업주의에 철퇴를 내려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학부모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내 아이,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 이 글은 <펜앤드마이크>에 실렸던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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