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이하 협회)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을 비교하는 평등의 원칙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최근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협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그들이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차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나아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우리의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혼인 및 가족질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며 “성경도 혼인 및 가족질서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처럼 헌법이나 민법과 같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의 혼인 및 가족질서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사회현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동성 결합’으로 미화하는 그 표현 자체를 반대하며, 그 실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즉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혼과 비교되는 것은 법률혼이라 할 것이고, 혼인으로 볼 수 없는 동성 결합(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피부양자 자격’에 포함 시킬 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과 비교하여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법의 보호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이 전제된 배우자’와 ‘혼인이 전제되지 아니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동성 결합)의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즉 배우자가 아닌 것을 배우자인 것으로’ 전제하여 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또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판시한 점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 견해로서 우려한다”며 “최근의 과학적 문헌들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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