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 유가족 측에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 유가족 측에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이 15일 오후 1시에 만료된다. 양측은 소통 과정서부터 마찰을 빚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유가족 측에 지난 7일 통보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한 채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광장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다. 원칙에 반해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오 시장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스스로 철거하길 요청했고, (서울시가 제시한 추모공간을) 녹사평역 대신 어디로 옮길지 유가족 측이 제안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통보 이후 일주일이 흘렀지만 서울시와 유가족 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간 제대로 된 대화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의 자진 철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민광장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이 아닌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인정하고, 철거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면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시가 강제력을 동원할 경우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가족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159명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한다"며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분향소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이날 오후 1시가 넘어가면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는 분향소와 추모공간에 대한 유가족 여러분들의 호소와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를 두고는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했다.

유가족 측은 강제집행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철거하는 건 곧 위법"이라면서 "철거를 감행한다면 위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까지 유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상황이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기존 녹사평역 분향소의 경우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누적됐으며, 인근 유동 인구가 적어 광화문광장에 새 분향소를 차리고 싶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지하 4층, 서울시 무교청사 3층 등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권유했으나, 유가족 측은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곳을 원했다고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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