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포럼
포럼의 패널들 왼쪽부터 박화철 이사장, 옥경원 회장, 장헌일 박사, 이상무 박사, 변창배 위원장 ©유튜브 캡쳐

이채익 국회의원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저출생시대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아동돌봄정책 입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저출생대책본부(본부장 감경철)가 주관했다.

발제는 이상무 박사(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돌봄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안’,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가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옥경원 회장(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돌봄통합’, 박화철 이사장(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이 ‘아동돌봄정책 입법과 가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감경철 본부장(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은 개회사에서 “지난 8월에 범 종교교단으로 저출생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채익 위원의 도움으로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여러분의 지혜가 나라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 국회포럼에서 논의될 이 사안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빈다. 이제 우리는 미래세대를 일으켜 세워 이 나라의 번영을 함께 꿈꿔보자”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분열되어 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제 모두 갈등과 증오를 멈추고 합심해야 한다. 민간이 합심해서 출생을 독려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어가는 국가적 위기속에 정부와 지자체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축사에서 “정부만 할 수도, 국회만 할 수도 없다. 정부와 민간이 같이해야 한다.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일자리가 있고, 주거나눔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오늘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인식’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출산본부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시대가 시작됐다. OECD가운데 꼴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역지사지로 젊은이들이 왜 출산을 피하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보건복지부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0.81로 이 출산율은 향후 5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가 급감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와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돌봄의 어려움이 그 중 하나다. 인구급감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출생대책을 위한 돌봄정책이란 토론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김태현 목사(저출생대책운동본부 총재)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명을 낳는 시대가 왔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는 존립할 수 없다. 일본이 오랬동안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맞춤형 정책을 통해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진보건 보수건 서로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무 박사는 아동돌봄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아동돌봄대책서비스는 그 효용이 이미 증명된 것이며, 아동권리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4,5년 전만해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며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수치에 대해 국민들이 둔감해진 것 같다. 이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인구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20년 전만에도 40·50대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에 못지않게 1020대가 비중을 차지했다. 아주 안정적인 삼각형의 인구구조였다. 지금은 매우 불안정한 역삼각형의 구조로 아주 아슬하게 쓰러질 듯한 인구구조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구조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첫째로,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 조직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어 “대학에서 일하는 나는 이 일들을 직면하고 있다. 2035년 우리 나라 대학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라며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이 살아 남으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지방에서는 매우 절박하다. 지방소멸론이 야기된다. 지방에서는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뉴스에서 어떤 어른이 ‘아이가 없는 동네가 동네인가, 사람사는 곳이 아니다. 학교가 없어져서’라고 했다”라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줄고 고령이 늘어나며 여러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물론 고령은 인간에게 축복이다. 모두가 장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젊은 청년들이 받쳐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고 했다.

이 박사는 정부 저출산의 대응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자며 “정부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실행주체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했다. 2006년부터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제까지 이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트랙이다. 저출산을 대응하고 고령화를 대응한다”라며 “이 두 가지 맞닥드려지며 큰 도전과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의 기본 기조는 ‘임신·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여나간다’가 기본계획이다. 특히 돌봄은 부부들이 둘째를 가질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 박사는 돌봄 체계의 아쉬움을 지적하며 “여전히 분화된 서비스 체계이다. 아직 3개 부처 8개돌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둘째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 부모들의 실질적인 귀가시간과 돌봄 서비스 종료 시간의 간극이 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도 있고 이용자의 편의도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돌봄서비스 돌봄의 지역적, 사회적 공급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공급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책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만으로 아동의 돌봄을 논할 수 없다. 지금 농어촌 지역, 소득이 낮은 계층 특히, 다문화가족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이에 대한 3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며, 첫째는 “지역사회의 종교시설을 활용한 접근성 확대를 제안한다. 최근까지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적, 사회 계층적 격차가 있다”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라는면과 민관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이미 분포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종교시설은 신뢰를 받고 있고 지역의 다른 재원을 화용할 수 있기에 받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둘째로 “돌봄 서비스의 질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다. 측정도 어렵다. 두가지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안전 보장, 건강한 발달의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제도 등 여러 요소가 충분히 갖춰줘야 한다. 이 중에 아동 돌봄서비스는 결국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것이기에 결국 아동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인력이고 그에 대한 처우가 핵심변수이다. 그러나, 아동돌봄시설의 처우는 최저 수준이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급여가 낮다. 그리고 규제는 더 많다. 아동돌봄기관에서 적당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지방으로가면 더욱 심각하다. 최소한 타시설의 사회복지사에 근접하게는 해야한다”고 했다.

셋째로 “정책집행력의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3개 부처 8개돌봄사업을 통합하는 일들을 통합해야 하는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실무 부처는 국무위원급인데, 막상 이것을 통합해야 하는 저출산위원장은 국무위원급이 아니다. 최소한 국무위원급의 권한을 줘야한다. 이명박 정권 때, 특임장관이 있었다. 특임장관이 특무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잘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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